전북도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차량 등록제’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전북도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 합동으로 축산차량에 대한 무선인식장치(GPS) 장착 여부 등 축산차량 등록제 준수여부를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과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각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운행하도록 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최근 3개월간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등이며 가축시장과 도축장 출입차량 중 미등록 차량에 대한 적발을 강화한다.
축산차량 미등록 또는 GPS 단말기 미장착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또 GPS 단말기 정상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차단방역을 통한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차량등록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며 “아울러 구형 GPS 단말기를 사용하는 축산차량소유자는 신규 단말기로 시·군에 교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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