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숙박업소의 절반 가까이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지역 한옥체험 숙박업소 10곳 중 6곳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금과 실제 요금이 일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28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정보센터)가 한옥마을 내 한옥 체험업 숙박업소 153개소, 일반 숙박업 52개소, 호텔 5개소 등 전주시내 숙박업소 총 210곳을 대상으로 숙박업소 가격 표시 조사결과, 일반 숙박업소 52곳 중 22곳(42.3%)은 숙박요금을 미 게시 하고 있었다.

일반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에 의거해 숙박업자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한옥 체험업은 153곳 중 148곳(96.7%)이 미 게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3곳 중 5곳(3.3%) 만이 게시하고 있는 등 한옥마을 내 한옥 체험업에 해당되는 숙박업소들이 요금게시가 미흡했다.

이어 홈페이지 표시요금과 실 이용요금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한옥체험업의 표시요금과 실 이용요금이 가장 불일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옥체험업의 경우, 홈페이지가 있는 업소가 총 125곳. 단, 홈페이지가 있으나 요금표시가 없는 곳은 3개 업소로 홈페이지에 가격표시가 있는 곳은 122개 업소이었다.

이에 122곳 중 요금 불일치 업소가 69곳(56.6%)으로 나타나 10곳 중 6곳의 요금이 서로 달랐다.

더욱이 요금을 더 받는 업소들 가운데는 실제 요금차이는 최저 5000원부터 최대 6만 원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숙박업은 21곳 중 10곳은 요금이 불일치했고, 호텔의 경우 4곳 모두 홈페이지 표시요금과 실 이용요금이 일치했다.

이에 전주지역 내 숙박업소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가격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자가 표시한 요금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현금만 고집하고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숙박업소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 숙박업소는 신용카드 결제 이행을 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토요 휴무제 등 전주가 가장 찾고 싶은 여행지로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끌어내고 있는 반면, 숙박업소에 관한 소비자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며 “바가지요금 근절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전주지역 숙박업소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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