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여성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언급한 데 이어 다시한번 강조한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9월1일부터 한 달 동안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

또 정부 차원의 ‘젠더 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수립해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 범죄 행위에 대해 단계별로 단속·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