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59·전주갑)이 30일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A씨(51·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이날 폭행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폭행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폭행 여부를 수사한 경찰은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근거로 이들의 진술을 들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추정된 A씨는 “피해 사실은 없다. 단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는 게 힘들어 자해를 시도했다”고, 사건 발생 당시 폭행의 개연성이 높아 피의자로 인지됐던 김 의원은 “여성이 취한 상태에서 자해를 하려한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여성을 밀고 당겼을 뿐 때린 사실은 없다”고 각각 일관되게 부인했다.

경찰은 또 범행 도구와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상황도 추가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내밀한 관계의 둘 사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역으로 추정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물리적인 상황이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해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며 “원룸 싱크대 인근에서 발견된 흉기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칼날에선 김 의원의 DNA가, 손잡이에서는 두 사람의 지문이 혼재돼 추출됐다. 이 부분은 김 의원이 ‘흉기를 빼앗아 싱크대로 던졌다’는 진술을 뒷받침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피가 많이 나 응급조치를 위해 서랍을 뒤졌다’는 김 의원의 진술은 당시 현장 상황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폭행 의혹을 야기한 A씨 눈가에 든 멍 자국에 대해 김 의원은 “흉기를 빼앗아 싱크대에 던진 뒤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멍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부담도 있었지만 일반 형사 사건에 준해 수사했다. 김 의원을 소환해 5시간 20분 동안 추궁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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