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국민요구에 응답하는 탄력순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12신고가 많은 지역과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해 순찰 활동을 벌였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를 추가해 순찰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행 후 2주 동안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제도 이용은 새로 구축하는 ‘순찰 신문고’ 홈페이지(patrol.police.go.kr)나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을 이용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요청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9월 초 개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탄력순찰 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한층 더 안심된 치안환경 조성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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