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일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이모(35)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전주시 평화동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호기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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