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업 중인 만화카페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쉽게 19세 미만 구독불가의 폭력·음란물을 아무런 제지 없이 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달 31일과 1일 전주와 익산지역에 운영 중인 만화카페를 찾아본 결과 두 지역에서 10여 곳의 만화카페가 운영 중이었다.

문제는 폭력성·음란성을 띠는 19세 미만 구독불가의 서적을 비치해놓고 있다는 점.

상당수의 만화카페에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사실상 제한 없이 드나들면서 19세 미만 구독불가의 서적에 무방비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만화카페 대부분 이용객들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나 미성년 고객에 대한 이용금지 안내문조차 없다.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곳은 사실상 단 한 곳도 없어 초등학생들도 출입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다.

신분증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일일이 무슨 책을 구독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19세 미만 구독불가 서적을 모아 관리하는 것이 고작인 상황이다.

전주시내 한 만화카페는 입장할 때는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고 구독불가 서적에 대해 고지하고 당부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책을 대여하는 시스템이 아닌 30분, 1시간 등 시간제로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익산시내 한 만화카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카페도 정해진 시간만 지키면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거나 구독을 제한하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선 성인 인증을 해야만 볼 수 있는 폭력·음란물을 이곳에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접할 수 있는 셈이다.

현행법상 만화카페 내 청소년들의 성인만화 구독은 엄연히 불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9세 이상 관람불가 영상물이나 인쇄물을 19세 미만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그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유해 매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업주들도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