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기준으로 임실군에 2년 이상 등록 돼 있어야 한다.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행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가 대상이다.

신청접수 전 폐차된 차량은 제외하며 신청된 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2001년~2005년 제작된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시사철 맑은 하늘을 위해 차량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신청 희망자는 임실군청 홈페이지(www.imsil.go.kr )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환경보호과(☎640-2954)로 하면 된다./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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