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제26조 2항, 이른바 ‘전액관리제’ 도입과 관련해 전주 지역에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액관리제 추진을 촉구하는 반면, 사업자들은 근로자들의 근무 태만 및 적자 운영을 내세워 기존 사납금제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는 ‘전액관리제 쟁취 결의대회’를 앞두고 4일 오전 6시께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김재주 택시지부장이 올라선 1평 남짓 고공농성장은 이날 오전 5시 전주시청 앞 광장 조명등 10m 높이에 세워졌다.

고영기 민노 택시지부 총무부장은 “택시 운송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전액관리제), 근로기준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10월 1일 시행·운송경비전가금지규정·이른바 ‘택시발전법’) 등 3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용역 결과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택시 근로자는 일일 12만원 상당 사납금을 업체에 납부, 이를 위해 10시간가량 운행하고 있지만 임금에선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루 4~5시간만 인정돼 기본금은 월 80~90만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전북대·부경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9월 전주시 소재 19개 업체 대상으로 용역에 착수한 결과, 전액관리제 시행 방안으로 근로형태 ‘1일 12시간 배차 및 2교대 근무’, 근로시간 ‘1일 6시간 50분(1주 40시간·월 203시간)’, 임금체계 ‘일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50분 기준 산정’ 등이 적절한 것으로 제시됐다.

반면 택시 사업주들은 용역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기존 사납금제를 고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업계에서 근로자의 업무 형태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업무 행태를 감독할 제반 장치가 없어 근로자의 근무 태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액관리제로 인해 급여 체계가 월급제로 적용되면서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 반발이 거세다”고 설명했다. 용역에 착수한 윤영삼 부경대 교수도 “전액관리제 추진 방안과 관련한 용역을 납품받아 결과물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의 반발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사측은 초기 단계부터 기존 사납금제에서 일부 개선하는 정도로 생각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전액관리제 추진과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용역 보고서가 제출돼 용역과제 수행협의회를 꾸려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입장이 첨예해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경우에 따라 전액관리제 불이행에 따른 운수사업자 500만원, 운수종사자 5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