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올 추석에는 최장 10일 간의 황금연휴를 보내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논의가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긴 연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10월3일은 개천절이고, 4일 추석, 6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까지 열흘간 명절 연휴를 쉴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가 설치,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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