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6일 납치됐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채고 허위신고로 공무 집행을 방해한 양모(52)씨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1시 5분께 남원시 동충동 한 은행에서 김모(62)씨의 현금 1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김씨에게 납치됐다고 속여 허위 신고를 유발, 경찰 가용 인력이 3시간여 수사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양씨는 경찰에서 “괴한으로부터 납치됐다 풀려난 피해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홀로 택시에 탑승해 이동한 경로를 확보하는 등 납치 자작극이 확인됐다”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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