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가 늘어나는 구급대원의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는 총 12건으로, 2014년 1건, 2015년 3건, 2016년 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전주에서 두 명의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당했다.

가해자의 91.6%가 음주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 3건, 징역 6건, 재판 중 1건, 기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당국은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피해 방지를 위해 주취자 대응 강화, 폭행 채증장비 확보, 강력한 법적조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현장대원을 중심으로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 숙지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폭행사고 운영전담팀(특사경)도 운영한다.

또한 구급차 3인 탑승률 확대, 채증을 위한 웨어러블 캠 도입 및 CCTV 상시점검, 남원‧순창경찰서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은 화풀이의 대상이 아니다. 폭언 및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격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및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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