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마다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대기업의 기술약탈 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기계·자동차 분야를 상대로 집중 감시를 벌이기로 했다. 기술자료의 '유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유출'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가 내역 등 경영정보 요구 행위가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8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 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관련 규정은 있으나 법 집행 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보복성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신고가 적어 효과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당정은 이에 전문적인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 공정위에 기술유용 사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먼저 변리사, 기술직 등 기술 전문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신설한 뒤 내년부터 매년 집중 감시 업종을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내년 첫 번째 집중 감시 업종에는 직권조사 한시적 면제 기업이 많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기계·자동차 업종이 선정됐다. 기계·자동차에 이어 2019년에는 전기전자·화학,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가 공정위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을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기술유용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앞으로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더라도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최대 3배 손해배상' 기준을 '3배'로 확대하는 안과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대기업의 기술 유출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유용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출 행위만 확인돼도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수급사업자에 1∼2% 내외의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강제하는 '족쇄'로 악용됐던 원가 내역 등 경영정보 요구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 원사업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참여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공동 특허 요구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되며, ‘목적물 납품 후 3년’으로 돼 있는 조사 시효도 7년으로 확대해 기술유용으로부터 더 오랜 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기술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도내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에 응답해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양승수기자· 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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