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청직원들에 대한 공직기강 강화에 나섰다.

정헌율 시장은 11일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정현안 보고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명절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이 상황에 따라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항상 청렴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뇌물’과 ‘선물’의 구분이 모호한 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철저한 규정 숙지와 사례 분석을 통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김영란법 실시 이후 공무원들의 법 이해와 인식 확산을 돕고자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원스크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청렴은 습관이나 행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작은 청탁이나 향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청렴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들부터 원칙과 기본 지키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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