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취폭력’을 강력사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주취소란자는 폭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주취소란죄’가 적용돼 엄정 처벌받게 된다.

이에 전북경찰도 11일 오는 10월 말까지 51일 동안 추석명절 전·후 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폭력사범 6만 3583명 중 26.2%인 1만 6628명이 주취자였다.

공무집행방해사범의 경우에도 이 기간 동안 연평균 1415명 중 60.1%인 850명이 술을 먹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단속대상은 폭력·갈취·업무방해·재물손괴 등 각종 주취폭력, 생활주변 폭력배이다. 이와 함께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 등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상습·악질적인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고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강력사건에 준하는 강도 높은 수사로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는 핫라인을 구축,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추후 모니터링을 토해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구속수사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주취폭력은 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도 고려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적극 대응해 치안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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