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백순기)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 유동광고물(전단지 등)과 노점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완산구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명절 특수를 노리는 전단지 살포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개 반 10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지난 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5일간 야간단속 등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서부신시가지 등 취약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담 3개 반 15명을 구성해 주요거리 5개소와 교통 혼잡 예상지역 8개소를 대상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집중 단속, 명절기간 전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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