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자체마다 해법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시·군별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상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을 말한다. 지난 2000년 7월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결정 고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은 총 1만8174개소 389.14㎢로 이 가운데 314.38㎢(1만2735개소)가 집행됐고, 나머지 74.76㎢(5439개소)는 미집행 상태다.
미집행 시설의 80%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것으로 공원이 138개소(29.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시공원 138개소 가운데 111개소가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으로, 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 무려 1조35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전북도는 12일 전문가 및 시군 관계자 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점과 과제, 대응방안 논의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내용과 타 시도 추진사례, LH에서 추진 예정인 토지은행제도 설명, LH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방안 등을 차례로 소개해 도내 지자체들의 이해를 도왔다.
도는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에 민간이 공원을 조성한 후 70% 이상 기부채납해 주민에게 돌려 줄 경우 남은 부지 30%를 타용도로 활용토록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정부의 대안으로 소개했다.
다만 도내 시·군들은 현재 도시공원 대다수가 일제 강점기부터 70~80년대에 국가가 지정한 시설들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을 넘기지 말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저금리 지방채 발행 규모 확대, 장기미집행시설 집행 및 해제관리방안을 담은 국토법 개정,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예산편성 강제규정 등을 건의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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