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12일 도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일선 시·군,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오는 18∼29일까지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으로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와 선물용 주류, 화장품류, 1차식품(종합제품)등이며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겉모습에 치중한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친환경포장 문화의 확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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