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2일 유흥주점 투자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A씨(43)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 B씨(35) 등 3명으로부터 전주와 서울 유흥주점에 대한 투자를 내세워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업장을 열었지만 장사가 안됐을 뿐이다. 빌린 돈도 변제하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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