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의 단계별 추진과 학부모 부담경감, 학생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 폐지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군산대를 시작으로 전국 41개 국공립대학이 내년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전면 폐지키로 하면서 고등학교 입학금도 징수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장명식(민주당 고창2)의원은 13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서울과 광주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했고, 강원도, 대전, 전남은 내년부터 입학금 폐지를 밝혔다”며 “전북교육청도 관련 교육규칙을 개정해 곧 바로 고교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북의 경우 고교 입학금은 학부모 부담경감을 고려해 지난 2002년부터 15년간 동결됐고, 현재 학생인 1인당 부담액은 1만5000원 가량 되고 있다. 고교별 입학금 금액은 1급지 가(평준화지역)는 1만6200원,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1만3300원, 2급지 가(읍지역) 1만3000원, 2급지 나(면지역)1만2300원, 3급지(섬지역)1만2500원이다.

장 의원이 조사한 최근 3년동안 도내 공립고교 연평균 입학금 수입은 1억원 정도였고, 사립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5개교(상산고, 군산중앙고, 남성고, 전주예술고, 한국게임과학고)를 제외한 사립 고교 연평균 입학금 수입은 1억5000만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자율형 사립고 등을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입은 연평균 2억6400만원에 불과해 도교육청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입학금을 폐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라는 분석이다.

입학금을 거두는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제10조 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밖에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전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로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별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 스스로 규칙을 개정해 입학금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이미 폐지한 서울과 광주 그리고 최근 폐지를 발표한 3개 지역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고교 신입생 입학금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교육규칙을 개정하고 곧 바로 고교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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