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3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임금 체불 문제가 여전해 일부 근로자들의 힘든 명절나기가 예상된다.

14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도내 체불임금 사업장은 모두 2871곳으로 295억 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돼 7683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지청별로는 전주지청(전주·정읍·남원·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완주)이 136억 9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군산(군산·부안·고창)지청이 106억 5500만 원, 익산지청(익산·김제)이 51억 5400만 원이다.

총 체불임금 중 272억 9800만 원 상당은 행정적으로 지도됐지만 아직도 청산지도 중인 건이 158건으로, 체불 금액만 22억 400만 원에 이르며 396명의 근로자들이 여전히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경기상황 악화 등으로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년보다 1주 늘어난 3주에 걸쳐 이뤄진다.

이 기간 동안 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제보를 접수받는다.

뿐만 아니라 집단체불 발생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운영해 대응할 예정이다.

또 체불임금이 1억 원 이상인 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현장지도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맘 편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등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죄의식 미약 등으로 체납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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