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확립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원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이로 인한 민원이나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종종 제기돼 왔다.

이에 남원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등에 기준을 두고 새로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새 허가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농지 전반에 걸쳐 제한되었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경지정리지구 내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또 자연경관 등을 고려해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로부터 100m 이내에는 입지를 제한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일에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시행일 이전에 전기발전사업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새 지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행사 사이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투명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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