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잼버리대회 개최까지는 햇수로 7년, 만6년 정도 남았지만 부지조성은 물론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결코 넉넉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세계잼버리대회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조직 등 원활한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2 여수 세계엑스포 지원 특별법은 행사 개최 4년 전인 2008년 3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6년 전인 2012년 1월 만들어졌다.
전북도 역시 잼버리 특별법 제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별법 안에는 조직위원회 구성부터 행사관련 시설, 국가지원 방안, 수익사업, 공무원 파견, 잼버리 특구지정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되면 매립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현재 잼버리 개최 예정지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는 관리수면 지역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용지매립이 필요한 상태다.
공공주도 매립을 추진한다 해도 예타가 진행될 경우 예타 선정에서 통과까지 2년여가 소요되고, 이후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거치면 2023년 전까지 시간이 빠듯하다.
더욱이 2022년께 한국잼버리대회라도 치르려면 예타면제를 통한 빠른 용지 조성이 필수적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타면제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특별법 발의 주체에 대한 고민도 깊다. 잼버리대회 주무부서는 여성가족부이지만 보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의원 입법’ 등이 고려된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위원장을 지낸 이주영(자유한국당 마산합포) 의원 등이 나서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실제 이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대회 유치 이후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애정을 보이고 있다. 결의안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잼버리대회 지원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관계 국가기관 및 부처에 협조를 촉구·당부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도 관계자는 “잼버리대회는 타 국제행사와 비교했을 때 대형시설 구축 등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이나 행사 뒤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이 없는 경제적 행사”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만금이 아니라 세계의 새만금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공 개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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