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가 날아오는 시기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은 26일 닭과 오리(가금류)를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철새가 축사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차단방역 요령을 제시했다.
사육농가는 철새가 있는 저수지, 하천, 습지 등의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용한 신발, 의복 등을 바로 세척·소독하는 것이 좋다.
또 축사 입구에 준비실을 설치해 내부 전용 작업복과 신발로 교체하고, 신발을 소독한 뒤 닭장으로 진입해야 외부 바이러스가 가금에 전파되는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아울러 축사와 사료 창고에는 울타리나 그물망, 비닐 포장 등을 이용해 철새의 접근을 차단하고, 계분벨트(닭똥 운반대), 환기팬 사이 등 철새나 야생동물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는지 자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축사 주위에서 철새를 확인하면 매일 주변을 청소해 철새 분변을 제거하고, 먹이통 주변에 떨어진 사료도 제거해 철새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
소규모 농가일수록 차단방역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철새가 날아오는 동안 바깥 사육을 제한하고 닭·오리 등의 혼합사육을 피하며, 되도록 같은 일령을 사육해 한 번에 들여오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닭·오리의 구입이나 판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온 경우에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사육장을 방문하고, 착용한 신발, 의복을 세척해야 한다.
가축질병방역팀 조아라 수의연구사는 "올해 방역개선 대책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AI) 취약농가 특별관리, 기록 및 교육의무 부여 등 농가주의 책임 강화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질병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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