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A대학 기숙사에서 남학생이 새벽시간대 여학생 생활관에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학 측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여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26일 A대학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5시께 남학생 생활관에 거주하는 B학생이 여학생 생활관에 침입했다.

대학 측은 진상 조사를 벌여 B학생이 음주 상태에서 건물을 오인해 열려졌던 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보고 기숙사 퇴관과 입사 금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다.

A대학 관계자는 “진상 조사 결과 범죄나 다른 목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나친 음주로 인해 발생한 단순 해프닝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숙사 퇴관과 입사 금지의 징계를 조치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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