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역 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허가 축사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이 다가오고 있지만 시간적·비용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법화 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북에서는 4303개 무허가 축사 중 766곳(17.8%)만 적법화됐다.

앞서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유도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눠 ‘가축분뇨법’을 개정했다. 1단계의 경우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 되는 축사가 대상으로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은 더디기만 하다. 현재 적법화 대상농가 4303곳 중 766농가만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더 큰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제한 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들이다. 입지제한 지역 무허가 축사는 상수원보호구역에 70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천구역(62곳), 학교보호구역(33곳), 수변지역(21곳), 문화재보호구역(13곳) 등 230곳은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상황을 감안한다면 내년 가축분뇨법 적용으로 축산농가와 마찰이 심화될 게 불보 듯 뻔한 상황이다.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내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보유한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처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1억 원 이하의 과징금까지 부과된다.

농가들은 적법화 추진에 따른 비용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무허가 축사에 지원되는 것은 측량과 관련된 지원과 행정적 지원 등이 전부다. 적법화를 한다고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은 전혀 없어 적법화를 위해 많은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내년 3월로 예정된 가축분뇨법 적용을 연장하거나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입지 제한지역 내 축사들의 구제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까지도 많은 축사들의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아 과연 몇 개 축사에게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질지 매우 걱정”이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별로 적법화율이 더딘 지역을 면밀하게 분석해 자체적으로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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