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중 추락해 식물인간이 됐다면 도로 관리기관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는 9일 피해자 A씨와 A씨 가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3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제방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가 쓰러져 5m 아래 수로로 떨어져 식물인간에 준하는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에 A씨는 "제방도로에 난간이나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방도로는 수로에 인접했고 도로 아래로 추락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면서 "피고는 제방도로 설치자로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사고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은 오토바이 정차 과정에서 발을 헛디딘 A씨에게 있고 제방도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관리주체에 이견이 있어 피고가 스스로 제방도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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