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0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받아낸 A씨(23)에 대해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5일 군산시 옥산면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운전자를 아버지 B씨(60)로 둔갑해 보험금 41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무면허라서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아버지 B씨(6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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