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 해 간첩 혐의 등으로 옥살이를 한 박춘환(71)씨 등 납북어부 3명이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11일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 1년 6개월과 8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박씨 등 납북어부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선장 오경태씨, 선원 허태근씨는 숨져 가족이 대신 재판에 나왔다.

'영창호' 선원이던 박씨는 1968년 5월 연평도 근해에서 동료 선원들과 납치돼 북한에 4개월간 억류됐다가 1972년 북한을 고무·찬양하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다.이 사건은 2011년 3월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하지만 박씨는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8개월의 수감생활을 했으며 이번에 재심에서 두 번째 무죄를 선고받았다.한 피고인이 두 차례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재판부는 "유죄 증거들이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로 만들어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을 변호한 이명춘 변호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납북어부 수천여명이 처벌받았는데 무죄를 받은 사람은 채 10명이 안 된다"며 "아직 갈 길이 멀고 영창호 사건에 대해선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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