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도래해 합법적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범죄자들이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소시효 만료 범죄 현항’에 따르면, 최근 5년(2012년~2016년) 동안 도내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는 5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14건, 2013년 164건, 2014년 140건, 2015년 28건, 2016년 20건으로 감소세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횡령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4건, 절도 5건, 마약 2건, 기타 125건이다.

소병훈 의원은 “범죄자들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채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큰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며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가 해제된 범죄자들의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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