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및 진행자(BJ)의 폭력성·선정성이 도를 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방안은 미흡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부적절한 콘텐츠로 방송이 차단된 BJ라도 플랫폼만 옮기면 활동을 재개할 수 있어 개선 방안이 필요한 만큼, 점유율이 높은 유튜브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집중 모니터링하는 ‘주요 관심 BJ’ 리스트에 국내 동영상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유튜브 활동 BJ가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가 집중 모니터링하는 주요 관심 BJ는 120명 가량으로 이중에는 욕설, 혐오발언 등으로 방심위로부터 제재발언을 받은 이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들 BJ 다수는 아프리카TV 등 국내 플랫폼을 이용하다 콘텐츠 내용의 개선 없이 유튜브로 활동 무대를 옮겨 여전히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명길 의원은 "1인 미디어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인터넷 방송 환경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욕설, 음란물 등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방송을 하는 BJ의 경우 방심위와 인터넷 방송 운영사업자들이 정보를 공유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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