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기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요즘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다양한 곳에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미래를 위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 또는 그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자기개발에 보내야 할 시간을 삶의 현장에서 보내고 있다. 언젠가부터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로 대학생들을 기대에 부풀게 하였지만 현실은 아직 이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2020년에는 55% 파격적인 인상으로 시급 1만원을 목표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특히 고용주 측의 반대 여론이 거세다.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 고용인을 저 임금으로 부리는 노동의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 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정부의 최저임금제 단계별 인상안에 대한 공식적 언론 보도이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고용주나 피고용인 어느 한쪽만으로 치우칠 수 없는 뜨거운 감자임이 분명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제 실시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현재까지는 확고하다. 2020년에는 1만원대의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될 예정에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매년의 변동 폭으로 볼 때 파격적인상안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적잖은 파장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고 있듯 인간이 직접 생존 생활비 외에 기본적인 교육과 문화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행복국민 추구권을 목표로 한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난제이기도 하다. 저임금은 사회 경제적 위험을 불러 온다. 경제적 잉여가 임금보다는 주로 고용주의 이윤의 형태로만 독식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면 상품을 소비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로인해 사회적 경제활동의 순환의 고리는 끊어지고 결국에는 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인구절벽으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현상이 머잖은 미래에 다가올 것이다. 그로 인한 임금인상이 현실화 되고 생산, 제조,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과는 다른 시스템의 경제 환경이 조성될 것도 예측 가능하다. 최저임금제 인상안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사람은 정규직이 아닌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장의 근로자, 대학생 또는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고된 노동시간을 투자하고도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주의 부담이 커진다 하더라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일자리 부족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측 된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66%가 최저임금조자도 못 받고 있다고 한다. 상향된 최저임금제 도입은 학업과 일을 병행해 가고 있는 수많은 대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의 노동환경이 내일을 위한 가치투자의 시간이 아닌 사회적 경제활동의 족쇄가 되게 해선 안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으로 미래의 사회 주 구성원이자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대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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