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들이 사건 발생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반공법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 8개월간 징역살이를 한 정삼근(75)씨와 김기태(77)씨 등 영창호 선원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 등은 1968년 5월 연평도 근해에서 동료 선원들과 납치돼 북한에 5개월간 억류됐다가 이듬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이들은 “당시 수사 기관의 고문 등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며 올해 1월께 재심을 청구했으며 49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재심 신청인 4명 중 정씨 등 선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2명은 이미 숨져 가족이 대신 재판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경찰서 등에 강제로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가혹·고문 행위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기소된 뒤 48년간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 가족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위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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