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이 전북지역 농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상승까지 영향을 줘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지만, 다음으로 농업분야 수요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 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 대책은 없어 급격히 늘고 있는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3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인상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업인의 인건비 추가 부담'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들은 2018년 659억3,000만원의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21만2,243명이 국내에 체류 중이며, 이 중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만2,305명으로 약 10.5%가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농축산업계 역시 외국인을 2015년 1,381명, 2016년 1,620명, 올해 8월 기준 1,959명을 고용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 추세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15호의 내외국인차별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자국민과 외국인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둘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2017년 시급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가 인상되고, 이 최저임금 인상분만 반영해 인건비 추가 부담에 대해 추정해 보면, 농축산업인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연간 659억3,000만원의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는 추정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인 7.4%를 제외한 9%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라며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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