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덕치면사무소에서 열린 이장회의를 마지막으로 임실군 관내 이장회의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안내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이장이 알아야 할 주요 선거법, 상시 제한되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선거법 위반 사례,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등에 대한 사항과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안내로 진행됐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농번기 및 각종 읍면에서 실시하는 행사에서 선거법을 몰라 일어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마다 지속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유권자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위법행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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