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동생을 살해하고 “사형시켜 달라”고 눈물로 재판부에 요구한 40대 남성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재판부에게 "동생에게 미안하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 사형시켜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는 1심 선고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7시께 무주군 자택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위협하며 “공무원 준비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여동생(31)이 이를 말리자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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