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방분권 개헌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지방자치분권 5년의 밑그림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 국무회의도 제도화한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에 있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아울러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5대 분야 30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추진될 자치분권 5대 전략에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도 사무·조직·인사·예산 등은 현행 그대로 관할 시·도지사의 지휘통솔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임기 내 소방인력 2만 명을 확충한다.

이날 발표된 지방분권 로드맵의 세부 추진과제로는 재정분권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개편이 주목된다.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는 한편, 지방세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수 일부를 활용한 지자체 간 재정 균형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한다.

중앙의 무분별한 사무배분과 일방적 행·재정 부담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시도·시군구 간 합리적 사무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유아·초중등교육 권한을 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역할도 확대된다.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모델을 발굴해 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참여제도를 개선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한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 구축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협약제도와 광역연합제도를 도입하고,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박람회 개회식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염원을 담은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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