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은 그동안 중앙과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는 역사적인 ‘자치분권 여수선언’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다고 밝힌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개헌과정에서 정치권이 되새겨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고,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돼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 차지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 된다는 점은 중앙과 수도권 변두리인 지방정부로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는 셈이다.
여기에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도 나서고,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민선 지방자치 시대 22년만에 실질적인 결실을 맺게 된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는 정치영역에서 이미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발굴된 지역 정치지도자들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여수선언’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분권 로드맵 초안을 보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정부의 핵심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고, 주민투표 확대로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된다. 여기에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넓혀지게 된다.
지방분권 시대 한 축인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의장의 인사권 확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비례대표 의석 확대도 검토된다. 지방 2등 국민이 사라지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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