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 각종 보조금 사업 추진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임실군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임실군은 2015~2017년까지 총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임실 쌀가공(냉동밥) 공장건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치침’에는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는 자체기준을 마련해 공모방식으로 선정한 경우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실군은 쌀 가공공장 건립 보조금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모 및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특히 쌀 가공공장 건립사업 추진계획에는 지역농가와 사전계약을 체결한 업체여야 하고,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된 법인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법인을 선정기준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선정된 업체의 경우 지역농가와 사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도 않았으며 자본금도 자부담보다 부족해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사업자로 선정됐다.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지침에 명시된 마을규약이 제정 및 실현여부, 마을공동의 사업부지 확보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으면서 3년간 720만원의 체험지도사 양성사업비와 2015년 교부받은 13억58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다.
이밖에도 1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무자격업체와 공사추진,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등도 지적됐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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