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의미의 교육 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업무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나누는 동시에, 단위 학교가 자율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27일 전라북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연 제11회 전북교육정책포럼 ‘교육자치 큰 걸음, 교육부 권한 배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서는 새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유초중등교육 권한이양과 단위학교 자치 강화’를 포함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6가지 우선 교육과제로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꼽은 것과 관련해 권한 배분의 기준, 범위, 방식 등을 나눴다.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유초중등교육 권한이양 테스크포스팀을 운영 중인 전북교육청의 양항룡 정책공보담당관 장학관은 “권한을 오용하거나 왜곡할 수 있어 철저하게 준비, 이양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집행기구로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정책을, 시도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추진하면 된다. 교육청별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우 덕천초등학교 교장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학교로 권한이 이양돼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이를 지원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균 군산영광중 교사는 “자율적 권한 행사에 걸맞은 인적‧물적 토대나 역량을 갖췄는지 검토한 다음 자치와 분권을 진행해야 한다. 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학교운영체계나 권한과 함께 이관해야 할 인력과 재원 등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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