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7일 복지시설 장애인을 폭행한 시설 관계자 A씨(60·여)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에서 B씨(53·여)의 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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