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부는 27일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5월 13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 시내 한 공사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양(13)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 30분께 원룸 앞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14)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추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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