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형마트 계산착오가 15여 만 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마트 등에서 ‘계산착오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업체별로 차액에 대한 처리기준이 달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대형마트의 계산착오는 15만 3097건, 계산착오 보상금액은 7억 4566만 원 이었다.

계산착오는 계산원의 실수, 라벨부착오류 등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결제한 것을 뜻한다. 더욱이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결제된 경우가 대부분.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서는 ‘계산착오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별로 처리기준이 다르다는 것.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매장에 표기된 가격과 영수증 가격이 다를 경우 영수증 가격을 기준으로 내세워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반면, 홈플러스는 차액을 보상하고 있고, 오류가 발생한 물품의 목록도 기록해 관리한다.

지난해 1년 동안 업계 1위인 이마트는 4만 3213건의 계산착오가 접수됐고, 홈플러슨 7만 5020건, 롯데마트는 3만 4864건이 접수됐다.

이는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를 집계한 것으로 실제 계산착오가 발생한 것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상품권 지급은 고사하고 차액조차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 SSM, 일명 슈퍼슈퍼마켓에서도 계산 착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8872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586건, 롯데슈퍼는 8345건의 계산착오가 접수됐다.

이에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실수로 고객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이의를 제기한 고객에게만 차액을 돌려주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들이 제출한 통계는 소비자 민원이 접수된 현황으로 사실상 ‘바가지’를 쓴 고객과 피해규모는 추정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표시된 가격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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