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사가 뺑소니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전주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씨가 여객자동차법 제87조 1항 3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33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여객 운수종사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박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입법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운수종사자의 준법의식 구비 여부를 일일이 가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도주차량죄가 운전 업무상 과실 및 도로교통법 위반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점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면 임의적 운전자격 취소 제도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판결이 확정되자 전주시는 김씨의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으며 김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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