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31일 재량사업비 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호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강영수 전 도의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자금 수수를 위해 부정 집행해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진호 도의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전 도의원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진행되는 전주 시내 학교 6곳의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을 수주해준 뒤 브로커로부터 2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으로 의원직을 사퇴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또 브로커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이중 1000만원을 정진세 전북도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정 의원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증인 진술을 요청해 구형이 연기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09년부터 재량사업비로 발주된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수주 과정에서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면서 의료용 온열기, 배관설비, 태양광시설 등 업체 3곳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 김모(53)씨에게도 징역3년을 구형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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