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과 전주시는 최근 늘어나는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 단속 피해 방지를 위해 나들가게 16점포를 선정, 이달부터 위조 신분증 감별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주시 나들가게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이번 위조 신분증 감별기는 스캐너와 지문인식을 이용해 주민등록증만 넣으면 2초 내에 모든 검사를 마칠 수 있는 장비다. 지문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묻어도 감별이 가능하며, 관리 비용이나 유지보수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아 효율적이다.
 전북경진원 관계자는 “나들가게 점주들이 위조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생계에 크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위조 신분증 감별기는 배너, 스티커 부착을 통한 미성년자들의 출입방지효과가 탁월해 대형 배너를 미성년자들이 미리 알아보고 출입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잦아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미성년자들의 출입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성년자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업체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위조 신분증 감별기를 도입하고 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