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인사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우리 개는 안 짖는다', '우리 개는 냄새 안 난다' 등에 이어 '우리 개는 안 문다'는 반려견 주인들의 빗나간 사고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옆집에서 시끄럽게 느끼거나, 냄새난다고 느낄 때 이미 공동체 생활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개라도 지나가는 행인을 물 수 있고, 이로 인해 균에 전염된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이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유명 음식점 대표가 이웃에 사는 연예인 최모씨 가족의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지는 일이 발생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들고양이나 너구리처럼 작은 개 역시 위험할 수도 있기에 견주들의 관리 강화 목소리는 부족함이 없다.
더욱이 맹견 등을 앞세워 도심 골목을 산책하는 견주들은 어린이와 여성, 노인은 물론, 성인 남자까지 위축되고 불쾌한 느낌을 갖게 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맹견 등을 앞세우며 위협적인 모습에 우쭐하는 주인들을 보는 시민들의 눈초리가 따갑다. 2년 전 익산 어린이집에서 원생 3명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고창에서 산책하던 부부가 목줄이 풀린 사냥개 4마리에게 물려 다치기도 하는 등 도내에서도 개로 인한 인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모두 견주의 관리 소홀을 틈타 일어난 끔찍한 인사사고다. 그런데도 개 물림 사고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마침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수립에 나서는 모습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를 해외 사례 등과 비교해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종류를 도사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3월 22일부터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소유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느슨한 견주들의 관심을 긴장시키자는 것이다.
반려견 실명제 등이 선행돼야 추진하는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관련 신고처 홍보를 대대적으로 벌여 시민들이 개 사고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차제에 국회와 조속히 협조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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