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소방서(서장 윤병헌)는 2일 관광객과 시민이 많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자만벽화마을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랩핑 홍보를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올해 2월 4일까지 설치가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전라북도 설치율은 약 4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완산소방서는 평소 많은 사람이 몰리는 구간을 시작으로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완산소방은 자만벽화마을의 비상소화장치함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알리는 랩핑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 활동은 시작했다.
윤병헌서장은 “랩핑 홍보를 통해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벽화마을의 추억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안전의식도 함께 담아 가길 바란다”며 “이후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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