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3일 ‘안전은 최고의 서비스다’라는 주제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영업주와 종업원)는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날 교육은 달라지는 다중이용업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관계인들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개정된 관련법령 및 제도 안내,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 및 신고요령 교육,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 가능하다. 한국소방안전협회(www.kfsa.or.kr) 사이버교육센터에 회원 가입 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기타 다중이용업소 관련 문의사항은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620-37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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