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착수 전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가 의무화되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1년 간 연장 시행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 행정지도로 등록․시행 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7일부터 1년 간 연장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면, 소멸 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 및 양도가 금지되며,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또 채권추심 전 통보의무를 강화해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며,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 행위를 제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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